학생 주의사항
학생 휴가 신청 주의사항
1.학생은 휴가를 낼 때 사전에 처리해야 한다.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처리해야 한다. 통신으로 휴가를 낼 때 소인 날짜를 근거로 한다.
2.학생은 휴가를 신청할 때 증빙 서류 및 휴가 신청서를 동봉해야 한다. (휴가 신청서는 중국어 센터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주십시오.)
3.불가항력 사고 인해 사후로 휴가를 낼 수 있다.
4.휴가 신청 허가 후 휴가 신청서 원본은 중국어 센터에서 보관해 두고 부본은 학생이 휴가 신청 증명하는 용도로 남겨 둔다.
5.병가, 사적인 휴가, 공가, 복상 휴가, 출산 휴가를 신청하신 분:
3일 안에: 지도 선생님(허가)→중국어 센터(등록)
7일 안에: 지도 선생님(허가)→중국어 센터 주임(허가)→중국어 센터(등록)
8일 이상: 지도 선생님(허가)→중국어 센터 주임(허가)→학부 주임(허가)→교무처(등록)
6.휴가 신청 후 학생은 수업 전 선생님께 통지하여야 한다. 병가 인해 수업 전 통지가 불가한 경우 사후에 통지하면 된다.
7.국제 학생은(교포 학생, 외국 학생, 교환학생) 휴가를 신청할 때 먼저 국제 사무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.
8.휴가 종류 및 조건:
(1)병가: 4일 이상 된 경우, 병원 증명을 동봉해야 한다.(영수증 또는 다른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(2)사적인 휴가: 4일 이상 된 경우, 미성년 학생은 부모나 보호자 서신 또는 다른 관련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.
(3)공가: 학교를 대표하여 활동에 참여하거나 전교 활동을 취급하여 지도 단위 및 주관자가 서명한 증명서를 있어야 한다.
(4)복상 휴가: 학생 또는 배우자의 직계 친족 및 학생의 형제자매 사망한 경우, 사망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.
(5)출산 휴가: 병원 증명서 혹은 출생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. 출산간호휴가로 신청한 경우, 따로 신분증 영인본이나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하여야 한다.
9.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본교의 ‘학생 휴가 신청 규칙’에 따라 처리해주십시오.